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 1억 원 적용 전체 확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1억 적용이 시작됩니다. 금융기관에 있는 내 돈이 보호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기관 유형별로 어떤 회사가 해당되며, 보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해당되는지 모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은행

해당 기관

  • 시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 지방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보호 상품

  • 원화 예·적금
  • 양도성예금증서(CD)
  • 일부 정기예금 및 입출금 계좌
  • 원화 기준 퇴직연금·연금저축예금

유의사항

  • 외화 예금은 보호 대상 아님
  • 202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및 재예치 시 예금자보호 1억 원 보호

2. 저축은행

해당 기관

  •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등 전국 70여 개 저축은행

보호 상품

  •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 원화 기반 예금
  • 일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예치상품

특징

  • 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편 → 자금 이동(머니무브) 가능성↑
  • 예금자 보호 확대에 따라 대형 자금 유입 가능성 있음
  • 만기 재예치 시 1억 원 한도 적용

3. 상호금융 (중앙회별 예금자보호)

해당 기관

  • 농협중앙회 관할: 지역농·축협
  • 수협중앙회 관할: 지역수협
  • 신협중앙회 관할: 지역신협
  • 산림조합중앙회 관할: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관할: 새마을금고

보호 상품

  • 원화 예·적금
  • 일부 신탁성 예금
  • 연금저축예금

특징

  • 각 중앙회가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1금융권 수준의 보호 효과
  •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해당 중앙회가 지급책임 보유

4. 보험회사

해당 기관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등 생명보험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해보험사

보호 상품

  • 보험 해약환급금
  • 사고보험금
  • 일부 퇴직연금(DC·IRP형)
  • 연금보험 중 예금성 상품

특징

  • 계약자 1인 기준으로 해약환급금 합산 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
  • 종신보험 등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 보호 제외
  •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갱신 계약부터 1억 원 적용

5. 증권사 (일부 예금성 자산만 해당)

해당 기관

  •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보호 대상

  • CMA 계좌의 일부 예탁금 (예치처가 은행/증권금융 등인 경우)
  • 증권사 통한 퇴직연금 계좌의 예금성 자산
  •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예치금만 보호 대상

유의사항

  •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 상품은 보호 대상 아님
  • 증권사 CMA라도 MMF형은 보호 제외, RP형·종금사 예탁형은 조건에 따라 보호
  • 증권사별 CMA 유형과 예치처 반드시 확인

🔄 공통 적용 기준 요약

구분기존 한도 (2025.8.31까지)변경 한도 (2025.9.1부터)
보호 한도5,000만 원1억 원
적용 기준원금 + 이자 합산동일
소급 적용신규/재예치부터 적용
예금자 기준1인당 금융사별동일
외화예금 포함 여부

📌 핵심 포인트 정리

  • 2025년 9월 1일부터 신규 예금·재예치 계약은 1억 원까지 보호
  • 기존 예금은 소급 적용 안 됨 → 만기일과 갱신 시점 확인 필수
  • 각 금융기관별로 1억 원씩 별도 보호 → 예치금 분산 전략 수립 가능
  • 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통령령안에 따라 전 업권 통합 기준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예금성 상품은 모두 포함
  • 증권사는 예탁처 확인 필수, CMA 상품별 보호 여부 다름

이용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의 보호 기준 및 상품 구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