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놓쳤을 때 과태료 재발급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쳤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방치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됩니다. 2026년부터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변경된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놓쳤을 때 과태료 기준과 재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갱신 기간 변경사항

2026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갱신 기간이 연도 단위에서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면허 취득 또는 직전 갱신 후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총 1년)이 갱신 기간입니다. 65~74세는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현재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갱신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과태료 기준

갱신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갱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 종류 과태료 사전 납부 시
1종 운전면허 30,000원 24,000원
2종 운전면허 20,000원 16,000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 30,000원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갱신 미필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폐지되었습니다. 과태료 납부 후 갱신을 진행하면 됩니다.

갱신 기간 초과 후 1년 이내 — 과태료 납부 후 갱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합니다.

준비물

  • 현재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대체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 컬러 사진 1매 (3.5×4.5cm)
  • 1종 면허: 신체검사 또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 수수료: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 / 일반 면허증 10,000원

1년 이상 경과 — 면허 자동 취소 후 재취득

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됩니다. 취소 후에는 무면허 상태이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취득 절차

  •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 재응시: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기능·도로주행 면제
  • 5년 초과: 학과·기능·도로주행 전 과목 재응시

유의사항

해외 체류·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갱신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놓쳤을 때 처리 방법과 과태료 납부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