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대상 가구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가구,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기준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할인은 7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고 8월 22일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평일을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가 아니라 주말·공휴일의 재정고속도로에 한해 운영되므로 적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자녀와 3자녀 이상 할인율이 다릅니다
| 구분 | 할인율 | 신청 시작 | 할인 시행 |
|---|---|---|---|
| 3자녀 이상 | 20% | 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 | 2026년 7월 28일 |
| 2자녀 | 10% |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 | 2026년 8월 22일 |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되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어서 함께 이용한 통행도 할인되지 않습니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자녀 가구의 초기 신청은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 8월 10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 8월 11일: 출생연도 끝자리 2·7
- 8월 12일: 출생연도 끝자리 3·8
- 8월 13일: 출생연도 끝자리 4·9
- 8월 14일: 출생연도 끝자리 5·0
8월 1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수를 충족하더라도 이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식 할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등록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속도로 이용 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탑승 여부는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되므로 휴대전화 전원과 위치정보 이용 상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만 등록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한 기명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방법
- 위 공식 등록 버튼을 눌러 한국도로공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규 신청’을 선택하고 사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신청자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 차량번호,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최종 동의 후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정보 조회/변경/해지’ 메뉴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상황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이나 1년 이상 리스·렌트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전 명의를 꼭 맞춰야 합니다
할인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 제출과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의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다른 부모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량, 카드, 휴대전화번호·통신사 또는 환급계좌가 바뀌었다면 신청정보 변경도 해야 합니다. 다른 감면제도와 조건이 겹치면 할인율을 합산하지 않고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언제까지 할인받을 수 있나요?
할인 유효기간은 ①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②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③ 2029년 8월 21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3자녀 이상으로 등록한 뒤 2자녀 대상이 되면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20%에서 10%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3자녀로 신청한 후 2026년 8월 10일 전에 2자녀가 된 가구는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8월 18일부터 할인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짧게 확인하는 FAQ
자녀와 주소가 다르면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이 대상입니다.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아니요.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되며 재정·민자 구간을 함께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 할인과 중복되나요?
할인율을 더하지 않으며, 여러 감면 조건 중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